Tax Refund 안내
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 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출국 시,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구매금액이 1만5천원이상일 경우에만 내국세환급이 가능합니다.)
큐브리펀드 제휴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 후 큐브리펀드 전용 도심환급센터에서 바로 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단, 도심환급을 받은 물품은 반드시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심환급창구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) ※ 도심환급센터 내방 시에는 신용카드 및 여권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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